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기존의 청년 희망 적금은 2024년 3월 내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종료될 계획입니다.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과 주거안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출시 예정일
2023년 출시 예정이며, 서민 금융 진흥원은 예산 3억 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인구 중 약 30%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 혜택
이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월 70만 원씩 5년을 부으면 5000만 원이 된다'입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원금은 42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정부지원금이 8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월 40~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적금만 해도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데 무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격조건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군복무 기간 제외 (최대 6년까지-즉 병장으로 제대한 남성의 경우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 중위소득 100% (단위 : 만원) |
1인 | 207.8 |
2인 | 345.6 |
3인 | 443.5 |
4인 | 540.1 |
5인 | 633.1 |
6인 | 722.8 |
※가구소득과 관련된 가구원의 범위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4. 주의사항
5년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5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문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앞서 실행한 청년 희망 적금보다 더 많은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서 금융 당국은 예상 가입자를 306만 명 규모로 추산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청년층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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