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조건,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
- 나이 : 대상자는 만 19세 ~34세 이면서(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청년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 총 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월/원) | |
2022년 | 2023년 | |
1인 | 194만 4812 | 207만 7892 |
2인 | 326만 85 | 345만 6155 |
3인 | 419만 4701 | 512만 1080 |
4인 | 443만 4816 | 540만 964 |
5인 | 602만 4515 | 633만 688 |
6인 | 690만 7004 | 722만 7981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이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부터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혜택
-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이 6000만 7500만 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 원~70만 원) 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 지원금 지급 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총 급여 | 월 납입한도 | 매칭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금 |
2,400만원↓ | 7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금리 수준 :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기여금 등을 포함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을 모집하여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합니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dp(0.5% 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1.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도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기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관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됩니다.
3.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 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 등 가입자의 개인 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4.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5. 중도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등이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전화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새로운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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